고속도로 다자녀 할인 신청하기


2026년부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2026 고속도로 다자녀 할인 신청 방법


고속도로 다자녀 할인 대상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과 적용 시작일이 다르며, 할인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녀 수할인율적용 시작일
미성년 자녀 2명10%2026년 8월 22일
미성년 자녀 3명 이상20%2026년 7월 28일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관련 앱,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가능합니다. 2자녀 가구도 현재 신청 및 할인 이용이 가능하므로 대상이라면 먼저 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접속
  • 다자녀가구 할인서비스 선택
  • 본인 및 가족정보 확인
  • 이용할 하이패스카드와 휴대전화 정보 등록
  • 등록 완료 후 하이패스 이용



할인이 적용되는 고속도로

다자녀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구간과 연계해 운행하는 경우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용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패스 이용 시 확인사항

할인을 받으려면 신청할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출구 통과 시 사전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이용해 부모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반영되며, 선불카드는 결제 후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금액이 정산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자녀 할인 신청 전 체크사항

단순히 자녀가 2명 이상이라고 해서 통행료가 자동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정보와 하이패스카드 등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실제 이용 시에도 등록된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녀가 2명이어도 고속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인 가구는 조건을 충족하면 주말·공휴일 통행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20% 할인 대상입니다.

평일에도 다자녀 할인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마무리

고속도로 다자녀 할인은 사전신청을 완료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고속도로 이용이 많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와 등록상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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