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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영사관 방문예약 | Acte de naissance 출생증명서 준비방법

by 아몬드바나나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프랑스 영사관에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의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te de naissance는 출생증명서로 프랑스에 장기체류를 하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영사관에서 이 서류를 공증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영사관 방문예약하기

프랑스 영사관은 미리 방문예약을 한 후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급신청을 한 서류를 찾으러 가는 경우에는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지만, 서류를 신청하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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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증명서 | Acte de naissance

프랑스에 유학을 오시는 경우라면 학교에 등록을 하거나 주택보조금(CAF)을 받기 위해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에도 체류증 발급을 위해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출생증명서라는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출생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오셔도 되고, 영사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부24에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아포스티유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발급받으시려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오시면 됩니다.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신청
  • 프랑스 영사관에서 공증
  • 또는 직접 공인번역가에 번역을 맞겨 공증 가능

 

발급받은 서류를 아포스티유 신청한 후, 프랑스 영사관에서 직접 번역하여 공증받는 경우에는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공인번역가에게 번역을 맞기는 경우 약 35유로(25년 2월 기준)가 소요됩니다. 프랑스 영사관에서 직접 번역하여 공증받는 경우라면 약 4유로(25년 2월 기준)가 소요되므로 영사관에서 공증받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출생증명서 신청하기

공증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Acte de naissance를 신청합니다.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출생증명서 양식이 있으니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영사관 컴퓨터 옆에 예시가 있으니 예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본인과 부모님의 영문 이름이 여권과 동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한 서류는 바로 프린트하여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약 4유로(25년 2월 기준)정도로 약 3~4일 후에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고 안내해주십니다. 

 

서류를 찾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예약하지 않고 바로 방문하여 서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내에서는 복사와 프린트가 무료로 제공되고, 여권사진이 필요한 경우라면 여권사진을 셀프로 찍을 수 있는 사진기도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프린트는 걱정하지 않고 방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영사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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