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하기(feat. 재직증명서)
아몬드바나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겠다 싶었는데 우연히 1인 사업자(1인 법인 대표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청을 해 보았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라면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국내 여행을 할 때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이기는 하지만 20만 원으로 40만 원의 소비를 할 수 있으니 근로자라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1인 법인으로 참여하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1인 법인으로 참여하기 근로자의 휴가를 지원함으로써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