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하기(feat. 재직증명서)
by 아몬드바나나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겠다 싶었는데 우연히 1인 사업자(1인 법인 대표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청을 해 보았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라면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국내 여행을 할 때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이기는 하지만 20만 원으로 40만 원의 소비를 할 수 있으니 근로자라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1인 법인도 신청 가능할까?
네,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잘 읽어보니 소상공인, 1인 사업자나 1인 법인 대표자도 신청이 가능하더라구요. 다만,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대표자가 기업의 역할도 해야 하므로 본인 부담금 3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붙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인 법인으로 신청을 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10만 원만 지원받게 되는 것이죠.
10만 원도 어딘가 싶어 지난주에 위에 글과 같이 신청을 해 두었고, 3일 정도 지나니까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문자에 명시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하라는 대로 하고 나니 신청은 무사히 완료되었고 관리자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시스템 가입하기
관리자 시스템에 접속해보니 홈페이지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계좌번호를 넣는 곳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개인계좌번호 넣고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관리자 시스템에 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오른쪽에 '참여근로자입력'을 클릭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1인 법인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등등은 0명으로 표시해주시고 참여할 근로자는 본인밖에 없으므로 대표 1인만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정말 난감했던 것은 '재직증명서류'였는데요. 아니 1인 법인(1인 기업/1인 소상공인)이 재직증명서가 어디있답니까? 여기서 아쉽지만 포기할까 하다가 찾아보니 1인 법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대신 '사업자 등록증'을 업로드해주면 된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해 보았습니다. 업로드한 후에 제출완료를 눌러보니 신청이 완료되었네요.
오늘은 1인 법인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을 이어서 해 보았습니다. 재직증명서 대신 사업자등록증을 넣으면 된다고 하여 넣고 신청하기는 했는데, 선정되어 무사히 계좌로 돈이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결과가 나오면 다시 블로그에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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