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1인 법인으로 참여하기
by 아몬드바나나근로자의 휴가를 지원함으로써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접하게 된 내용을 읽어보니 1인 법인(대표)도 가능하다고 하여 한번 신청해 보았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본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어서 근로자는 20만원만 내고 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1인 법인은 대표가 근로자이자 사장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참여는 할 수 있더라고요. 참여는 할 수 있지만 대표가 기업의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의 몫인 30만원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20만원 지원받으면 더 좋겠지만 지원이 아예 없는 것 보다야 훨씬 나으니 10만 원을 위해서 한번 신청을 해 봅니다.
간소화 서류로 대체하기
일단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기본이고 1인 법인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소상공인 확인서 같은 것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는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법인) 후 정보입력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해봅니다. 1인 법인이므로 일반회원을 가입한 후, 상단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에서 신청서작성에 들어갑니다.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에 들어가시면 사업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법인 사업자를 선택해주고 입력하라는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월별로 0을 입력합니다(1인 법인은 오로지 대표만 존재하는 사업장이므로 상시 근로자가 없답니다).
기본 정보와 법인번호, 주소와 같은 것들을 입력하면 수월하게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는 '소상공인'이 되었고 서류를 선택한 후 하단의 '국문확인서 출력'을 누르시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파일 첨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PDF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PDF로 저장하였으면 이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신청해 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여신청을 누르면 사업자인증부터 시작하여 기본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1인 법인이므로 법인과 소상공인에 체크해주고 사업자등록증과 아까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첨부해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체크하라는 것은 체크하고 동의하고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여신청 완료!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정상적으로 신청 완료했다는 창과 함께 휴대폰으로는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신청 후 2주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의 신청접수 결과를 조회하는 탭이 있으니 여기서 조회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인 법인의 대표도 신청 가능하다는 말에 신청해보았지만 잘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선정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다시 블로그에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D 오늘도 1인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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