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직장인 연말정산하기
by 아몬드바나나계약된 기간이 끝나 다시금 자발적 백수가 되었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새 해를 맞이하면서 갑자기 문득 떠오른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회사를 계속 다녔다면 별문제 없이 연말정산을 했겠지만 연말정산 시즌이 오기도 전에 퇴사를 했으니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근로소득을 얻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모토로 운영되는 국세청에서는 저의 급여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하게 되는데요. 내가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따라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정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1년 간 나의 근로소득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세금에 대해 다시 계산해보고, 실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내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세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앞서 언급했듯이 연말정산 시즌에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즌이 오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될 텐데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 퇴사 후, 이직한 사람
- 퇴사 후, 이직하지 않은 사람
퇴사 후, 이직을 했다면(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이라면)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퇴사 후, 이직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따로 해줄 회사가 없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 주면 됩니다.
퇴사 후, 이직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중이 아니라면 더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과세 연도의 중도 퇴사자는 퇴사 당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퇴사하게 되는데, 즉, 퇴사 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 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세액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만 공제되므로 퇴직 후 지출한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말정산 미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이 항목들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할까
저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크지 않아 혹시 배우자를 통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국세청에 질의해 보았습니다. 인적공제가 의외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꼭 챙겨 받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인적공제는 오로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는데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 없이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쉽게도 해당사항이 없어 배우자 인적공제는 불가능할 것 같네요.
만약 퇴직을 한 후에 퇴직소득이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이 되므로 '근로소득 만'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으로 인해 배우자 인적공제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발적 백수가 되어 다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소득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공제도 받지 못하게 되었네요. 13월의 월급이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13월의 지출이 클 것 같이 고민입니다. 저처럼 중도 퇴사하신 분들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 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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