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1인 법인으로 참여하기
아몬드바나나
근로자의 휴가를 지원함으로써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접하게 된 내용을 읽어보니 1인 법인(대표)도 가능하다고 하여 한번 신청해 보았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본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어서 근로자는 20만원만 내고 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1인 법인은 대표가 근로자이자 사장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참여는 할 수 있더라고요. 참여는 할 수 있지만 대표가 기업의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의 몫인 30만원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