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다음달부터 범칙금 주의!
아몬드바나나
운전을 하다 보면 우회전을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예전에는 눈치를 사사삭 봐 가며 사람이 없으면 쏙 지나가곤 했는데요. 물론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이 22년 7월 12일 시행되면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도기간 끝, 10월 12일부터 범칙금 부과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은 7월 12일 시행이 되었지만, 범칙금 부과에 있어서는 계도기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도기간이 다음 달 12일 끝남에 따라 이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횡단보도 앞 우회전시 꼭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언제 일시정지 해야하나요? 여전히 헷갈리는 일시정지의 시점, 보행자가 횡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