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다음달부터 범칙금 주의!
by 아몬드바나나운전을 하다 보면 우회전을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예전에는 눈치를 사사삭 봐 가며 사람이 없으면 쏙 지나가곤 했는데요. 물론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이 22년 7월 12일 시행되면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도기간 끝, 10월 12일부터 범칙금 부과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은 7월 12일 시행이 되었지만, 범칙금 부과에 있어서는 계도기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도기간이 다음 달 12일 끝남에 따라 이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횡단보도 앞 우회전시 꼭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언제 일시정지 해야하나요?
여전히 헷갈리는 일시정지의 시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라고 합니다. 보행자가 건너가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서지 않았을 경우는 당연히 단속대상입니다.
물론 차량 신호가 빨간색인 경우에는 우회전하기 전 신호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구요,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천천히 이동할 수 있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실제로 저도 이 법이 시행되고 운전하면서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요,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는 없지만 반드시 멈춰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횡단보도의 신호가 끝날 때까지 서 있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기도, 또 제가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차량의 흐름에는 불편이 있었겠지만 사실 이러한 조치 덕분에 우회전시 교통사고가 전년대비 51.3%나 줄었다고 하니 '괜찮은 오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항상 신경이 쓰였더랬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건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쌩쌩 지나가버리는 차량 때문이었는데요. 어쨌든 우회전 교통법이 생겨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누구나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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