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및 피부양자 등재하기
by 아몬드바나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갔다가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12월까지 직장인이었다가 퇴사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신고를 해야 했었네요. 오늘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과 피부양자 등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하단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누르시면 발급이 가능하신데,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고 FAX전송도 가능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로그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기타 사용하고 있는 인증매체를 가지고 있으신 경우에는 편리하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조회를 누르시면 자격득실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하신 후, 맨 하단의 [프린트하기]를 누르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1일 20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재하기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까지는 직장인이어서 직장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는데 퇴직하면서 자동으로 지역세대원이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주면 좋으련만 굳이 신청을 해야 하기에 콜센터에 전화하여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만약 사업 등으로 다른 수익이 없는 경우라면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피부양자로 등재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전화로 금방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결하는 것이(해 보았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실 스마트스토어의 열풍을 타고 22년도에 스마트스토어를 해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사업소득이 딱 10만원 잡혀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9월에 이미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이 있었기에 직장인 피부양자로 등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현재 휴업이나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소득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소득감소의 사유가 발생했음을 신고하여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조정, 정산신청 및 조회
왼쪽과 같이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조회를 누르시면 오른쪽과 같이 신규신청 메뉴가 나옵니다. [신규 신청]을 누르시면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처럼 직장인 가입자였다가 자동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되는 줄 알고 한 달 이상 지나버리는 바람에 그 사이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되지 않고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저처럼 이미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민원 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보험료부과]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신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모바일 팩스를 이용하신다면 1668-0162 번호로 보내시면 되고, 혹시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1668-0162로 전화를 한번 걸었다가 끊으신 후, 그 번호를 다시 클릭하여 문자로 (사진 찍은) 서류를 첨부하신 후 전송하시면 팩스처럼 보내집니다.
서류가 잘 도착하면 문자로 서류접수가 잘 되었다는 알림이 오게 되므로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가 없다면 다시 한번 보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빠른 처리를 원하신다면 근무시간 내 1577-1600으로 전화하신 후, 0 - 7 - # 을 순서대로 누르시고 상담원이 연결되면 서류접수했으니 빠른 처리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시면 된답니다. 그리 급하지 않으시다면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가 되는데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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