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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서 살기 | 재외국민등록 신청하기

by 아몬드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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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 온지 한달 반이 지났다. 나올때 해외체류를 90일 이상 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동사무소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주소변경만 하고 나왔지 재외국민등록을 따로 신청할 생각을 못했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학교를 다닐 생각을 하니 혹시라도 3년특을 노리거나 특목고를 가게 될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본이 필요하다 하여 신청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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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신청하기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바로가기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빠른 민원신청에서 '재외국민등록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뜬다. 여기서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녀를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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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정보를 넣는 란에는 자동으로 제출 공관이 선택되고 신청자 정보를 넣으면 된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신청서가 따로 없고 여권 사본과 기본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여권 사본 (인적사항, 출국 및 입국 스탬프, 유효한 비자 포함)
  • 기본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아이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발급받아 인쇄할 때 pdf로 저장하기를 눌러서 사용하면 된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재외국민등록등본 활용

재외국민등록을 마치고 나면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등본은 "해외에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과 거주 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서 학교에 진학할 때 이 서류를 요구한다. 사실 출입국기록이 명확하고 다른 국가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증명서가 확실할 경우에는 크게 상관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필요하다니 등록은 해본다.

 


 

재외국민등록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미리 등록을 해놓았다. 추후에 귀국한 후에 등본이 말소되어도 말소처리된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일당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한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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