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에서 살기 | 혼인증명서 공증받기
by 아몬드바나나프랑스에서는 입국 후 '체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남편은 회사에서 신청을 해 주었고, 아이들은 체류증이라는 것이 따로 필요 없다고 하여 나의 체류증만 추가로 신청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는 담당자가 알아서 신청해주지만 파견의 경우 가족은 따로 신청을 대행해주지 않아 직접 체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체류증을 신청할 때 혼인증명서가 필요하여 영사관에서 발급받아 공증받기로 했다.
일전에 다녀왔던 프랑스 영사관에 다시한번 예약을 하고 서류 공증을 위해 방문했다. 예약을 할 때는 '프랑스 대사관'이라고 나오지만 서류 공증업무는 '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대사관과 영사관의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공증 받으러 대사관으로 가면 안된다.
프랑스 영사관 방문예약
일전에 포스팅에서도 썼듯이 영사관에서는 각종 서류나 여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해서 전날 예약을 했다. 아침 10시 반에 예약을 해 놓고 프랑스 영사관에 방문하여 영사관 컴퓨터를 이용했다.
✔️ 혼인증명서(본인) + 아포스티유
✔️ 기본증명서(본인+남편) + 아포스티유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아포스티유
대사관 홈페이지에서는 기본증명서도 본인것만 있으면 된다고 본 것 같은데 본인과 남편 두 장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갔다면 영사관 내 컴퓨터를 이용해서 현장 발급해도 된다. 프린트도 있고 복사기도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내 여권을 깜빡하고 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서명할 사람 한사람만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즉, 남편과 나 둘 중 하나만 여권이 있으면 해결된다.
공증비용
공증비용으로 3.6유로를 지불했다. 마침 챙겨간 동전을 냈더니 잔돈 내는 사람이 없어 곤란했는데 잔돈으로 지불해서 좋다고 했다.
예전에 공증받으러 영사관에 왔을 때는 번역공증과 영사관에서 받는 공증이 대체 뭐가 다른지 잘 몰랐었다. 지난번에 받았던 출생증명서와 같이 공증이 필요한 서류를 한글본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공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 프랑스 정부에서 인증한 구청소속 공인번역가에게 의뢰
✔️ 내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영사관에 있는 서식에 작성하여 영사관에 공증신청
공인번역가에게 서류를 주고 번역을 맞기면 '공인'번역가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공증이 완료된다. 만약 공인번역가가 아닌 그냥 번역가에게 맞겼다면 영사관에 가서 다시한번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용은 천차만별인데 대략 30~40유로정도 든다.
내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영사관 컴퓨터에 가면 서식이 있고 예시문대로 작성하여 서류와 수수료를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잘 모르는 것은 영사관 직원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신다. 공증 비용은 단돈 3.6유로. 간단히 서류 한장 작성하는 것 뿐인데 할 수 있다면 공인번역가나 번역가에게 맞기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도 된다.
모르면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데, 프랑스는 돈으로 해결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어차피 느긋한 나라여서 몰라도 느긋하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 해보는 것을 추천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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