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조건
by 아몬드바나나최근 정부의 정책을 보면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거비용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을 해결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거나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동결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죠. 이에, 임대주택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임대주택 계획물량 중 2,000가구를 2022년도 하반기에 미리 공급하고, 더불어 전세 임대주택도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혀 올 하반기부터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25,000가구로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이전에는 도시의 외곽으로 공급되던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역세권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리고,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 비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그 이상으로, 기부채납의 비율은 기촌 50%에서 그 이하로 줄이며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하네요. 특히, 공공택지 활용 민간 임대주택공급시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 비율을 30%까지 확대 + 초기 임대료도 시세의 70~85%로 책정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며,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기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들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한도 및 기간
지원한도는 청년 7,000만원 → 2억원으로, 신혼부부 수도권 2억 → 3억, 지방 1.6억 → 2억으로 상향조정됩니다.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수도권은 1.2억 → 1.8억으로, 지방은 8천만원 → 1.2억으로 상향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합니다(최장 10년).
최초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명당 2년 추가 가능합니다(최장 20년).
대출 상환시에는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금리는 연소득 구간별로 최소 1.5%부터 2.1%까지 책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금리우대&추가금리우대 항목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올해 연말까지 LH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약 106만가구의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2023, 2024년까지 연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1억 이하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 금리우대(중복적용X) ]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1~3 중복적용 O) ]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제계약 체결분(22.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신청방법은요?
우리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해당 콜센터 또는 방문을 통해 대출조건에 해당하는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상주택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후, 해당 주택이 위치하는 지역의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등이 필요하고 미리 상담을 통해 필요서류를 구비하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체크하세요!
'깡통전세'를 아시나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에 있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스비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율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깡통전세의 기미가 보이는 지역)에서는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의지역으로 통보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다자녀, 청년, 신혼부부 등의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율을 40~50%에서 50~60%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전세를 구하실 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보증보험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잘 알아보고 대출 실행하셔서 안정적 주거에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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